실거주 의무 3년 유예·입주 전 전세도 가능…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4.02.29 16:57
수정 : 2024.03.02 12: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거주 의무 개시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 목적으로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집주인들은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거주 후 전세를 냈다가 재거주하는 비연속거주도 허용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