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 다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4.03.04 12:10
수정 : 2024.03.04 12: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연령 제한을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이외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보증범위는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은 최대 30만원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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