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아파트 약 1500곳 대상 안전장치 이행 점검

뉴스1       2024.03.06 06:02   수정 : 2024.03.06 06:02기사원문

노후 승강기ⓒ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15일까지 노후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단지 승강기에 손가락 끼임 방지 같은 7대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면서다.

점검 대상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설치된 엘리베이터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 △자동 구출 운전 장치 △추락 방지 같은 7대 안전 장치가 부착됐는지를 살핀다. 또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 장치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 실장은 "승강기 운행정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 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