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미신고 과태료 300만원
뉴시스
2024.03.10 12:03
수정 : 2024.03.10 12:03기사원문
기한 내 신고 시 최대 1만원 보험료 경감 혜택 등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지난해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 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는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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