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2024.03.10 18:14
수정 : 2024.03.10 18:14기사원문
부가세 면제 年 84만원 싸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는 현재까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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