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대 298만명 이날부터 '신용회복'...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2년→1년 단축
파이낸셜뉴스
2024.03.12 10:13
수정 : 2024.03.12 11:15기사원문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시행' 행사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혜택
[파이낸셜뉴스]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조치가 시행된다.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도 조회할 수 있으며 대상에 해당하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시행'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한다. 지금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갱니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인원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런 불이익이 완화된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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