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인 최대 298만명 이날부터 '신용회복'...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2년→1년 단축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0:13

수정 2024.03.12 11:15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시행' 행사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혜택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조치가 시행된다.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도 조회할 수 있으며 대상에 해당하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시행'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인원은 개인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이며 지난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은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한다. 지금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갱니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인원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런 불이익이 완화된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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