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 맞춤형 교육 나선다
뉴시스
2024.03.18 15:11
수정 : 2024.03.18 15:11기사원문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에 선정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연천군 포함 총 1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연천군은 지난 2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로 선정된데 이어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지자체로 선정되어 농가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 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해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고용인원이 제한되는 농가에게 혜택이 가고, 근로자에게는 본국의 농업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을 시작으로 사업이 정착되고 있고, 안정적 운영으로 경기도 참여 지자체가 확대되면서 도 차원의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지원사업을 찾고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shiny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