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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 맞춤형 교육 나선다

뉴시스

입력 2024.03.18 15:11

수정 2024.03.18 15:11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에 선정

연천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인 연천군은 법무부 선정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연천군 포함 총 1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입국 후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별개로 법무부 조기적응지원단에서 파견한 전문강사가 총 2차시에 걸쳐 대한민국 기초 법·질서(생활법률, 쓰레기 분리수거, 무단이탈 시 제재 내용), 한국사회 적응정보(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 교통, 은행 이용 등) 등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연천군은 지난 2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로 선정된데 이어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지자체로 선정되어 농가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 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해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고용인원이 제한되는 농가에게 혜택이 가고, 근로자에게는 본국의 농업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을 시작으로 사업이 정착되고 있고, 안정적 운영으로 경기도 참여 지자체가 확대되면서 도 차원의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지원사업을 찾고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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