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세요”···증권사가 안 알려주는 대체입고 유의사항
파이낸셜뉴스
2024.03.20 05:00
수정 : 2024.03.20 05:00기사원문
매수가에 ‘전일 종가’ 아닌 ‘취득원가’ 기입해야
향후 본인이 매매단가 소명해야 할 수 있어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몇몇 증권사들이 현재 주식 및 채권 ‘대체입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증권사에 가지고 있던 증권을 출고한 후 다른 증권사로 입고하는 절차로, 증권사 입장에선 일시적 지원 방안으로 나가는 비용보다 고객을 확대해 얻는 장기적 이득이 크다고 판단해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4일부터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고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어치 이상, 체결액 기준 1000만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준다는 내용이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KB증권은 오는 5월 31일까지 1000만원 이상 타사 대체 순입고, 100만원 이상 해외주식 누적 거래 체결 등 요건을 맞출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부터 해외주식 대체입고 행사를 추진해온 신한투자증권 역시 이달 31일까지 입고 후 10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들에게 현금 보상을 한다.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외주식 대체 시 매입가엔 실제 주식 취득원가를 기입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공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선 실제 본인이 주식을 취득한 가액이 취득원가가 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출한다. 때문에 전 거래일 종가를 입력할 경우 양도차익 결과가 달라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엔 각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다”며 “전일 종가로 취득원가를 쓰게 되면 양도차익 숫자가 바뀌게 되므로 향후 거래내역을 뽑아 매매단가를 소명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는 기존에 주식을 보관하고 있던 증권사에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각 증권사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 양도차익 계산을 달리 하는데 해당 증권사에서 ‘취득원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전일 종가가 반영돼 기록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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