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인하는 투자사기 기승'…우선 의심해야"
뉴스1
2024.03.20 06:01
수정 : 2024.03.20 06: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 열기가 높아진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의 최근 사기 유형을 정리해 이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이후 이용자에게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 뒤 가짜 거래소를 이용하게 만든다.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초기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을 입금하게 한다.
입금된 뒤에는 돌연 이용자의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 유형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 주의 사항 및 대응 요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선 금감원은 이용자가 타인으로부터 거래소 이용을 권유받았을 때 해당 거래소가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라면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우선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해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은 뒤 특정 거래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다"며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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