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수수 혐의’ 금감원 전 국장, 2심서 징역 1년 9개월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4.03.21 15:41
수정 : 2024.03.21 15:41기사원문
줄곧 부인하다 항소심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양형부당 항소이유 없어 검사,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가 적용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처럼 형을 더 올려야 한다는 항소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전 국장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자로부터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더 요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국장은 김 대표의 부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령했으며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에서 윤 전 국장은 금감원 직원이었지만,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수의 신분이었고, 단지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관련한 차용증이 없고, 윤 전 국장이 이 사건 이전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으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알선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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