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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뒷돈수수 혐의’ 금감원 전 국장, 2심서 징역 1년 9개월 실형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15:41

수정 2024.03.21 15:41

줄곧 부인하다 항소심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양형부당 항소이유 없어 검사,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가 적용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고, 받은 돈의 일부인 4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에서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금융감독원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처럼 형을 더 올려야 한다는 항소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전 국장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자로부터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더 요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국장은 김 대표의 부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령했으며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에서 윤 전 국장은 금감원 직원이었지만,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수의 신분이었고, 단지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관련한 차용증이 없고, 윤 전 국장이 이 사건 이전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으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알선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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