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재판' 가동…"법관 증원·임용 자격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4.03.28 15:48
수정 : 2024.03.28 15:48기사원문
김정중 법원장 첫 재판 열어…6개 사건 심리
7년간 끌어온 사건, 내달 변론 종결 예정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법원장 재판부'를 가동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재판을 시작했다. 첫 재판에 나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 나선 재판 심리에 앞서 "법원장 재판에 이렇게 관심이 클 줄 몰랐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을 직접 심리하는 재정단독 재판부를 신설한 바 있다.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이기 때문에 법원장이 배석판사나 재판연구원 없이 기록 검토부터 재판 진행, 판결 작성 등 재판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김 원장은 6건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7년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소가 제기돼 그간 6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정신건강 질환과의 인과관계, 원고의 기대여명 산정 등이다.
김 원장은 1시간가량 심리를 진행한 뒤 다음 달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4월 25일로 잡았다.
그는 "7년간 재판을 끌어온 만큼 원고든, 피고든 지쳐있을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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