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재판' 가동…"법관 증원·임용 자격 개선 필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5:48

수정 2024.03.28 15:48

김정중 법원장 첫 재판 열어…6개 사건 심리
7년간 끌어온 사건, 내달 변론 종결 예정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법원장 재판부'를 가동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재판을 시작했다. 첫 재판에 나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 나선 재판 심리에 앞서 "법원장 재판에 이렇게 관심이 클 줄 몰랐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에 대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을 직접 심리하는 재정단독 재판부를 신설한 바 있다.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이기 때문에 법원장이 배석판사나 재판연구원 없이 기록 검토부터 재판 진행, 판결 작성 등 재판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김 원장은 6건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7년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소가 제기돼 그간 6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정신건강 질환과의 인과관계, 원고의 기대여명 산정 등이다.

김 원장은 1시간가량 심리를 진행한 뒤 다음 달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4월 25일로 잡았다.


그는 "7년간 재판을 끌어온 만큼 원고든, 피고든 지쳐있을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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