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4.04.03 10:15
수정 : 2024.04.03 10:15기사원문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50개사 내외 선정 예정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Plus+보험은 신용장 위험 및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하는 제도이며,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지원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에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