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면접 거부'로 불합격 로스쿨 응시생 구제받을까…오늘 결론

뉴스1       2024.04.04 06:10   수정 : 2024.04.04 06:10기사원문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종교상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4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 A 씨가 전남대 로스쿨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시험 응시 등 세속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A 씨는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면접 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종교적 양심이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해도 국가나 사회, 타인에 대해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가 종교적 양심을 포기하지 못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고 최종 불합격이란 심대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는 학교 측의 (이의신청) 거부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총장인 피고는 원고가 양심에 따르면서 면접에 응시할 수 있고 학생 선발 절차의 형평성·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격리 후 면접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거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의신청을 거부하면서 원고의 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합격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학교의 이의신청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 면접 일시를 안식일로 지정함으로써 A 씨가 면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뒤 불합격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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