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사전투표 중 아내에게 특정 후보 강요한 80대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2024.04.05 16:10
수정 : 2024.04.05 16:10기사원문
울산 중부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특정 후보와 정당 투표 강요하고 말리는 선거사무원 폭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80대 남성이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아내에게 강요하다가 이를 말리는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선거 관련 사건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며 폐쇄 회로(CC)TV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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