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기할 수밖에"… 과도한 PF 수수료에 짓눌린 건설업계
파이낸셜뉴스
2024.04.14 18:57
수정 : 2024.04.14 19:00기사원문
대주단의 지나친 부과에 '신음'
트리거 등 10개 항목서 떼가
'초단타' PF 연장 탓 부담 가중
시행·중소건설사 사업포기 늘어
"수수료율 낮추고 합리성 따져야"
14일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PF 연장 및 실행시 대주단에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항목이 10여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분양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매출액의 5~10% 가량을 내는 '트리거 수수료'는 업계에서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 꼽힌다. 착공 이후 3개월간 분양률 40% 미달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여기에다가 주선 수수료와 대출만기 연장 수수료도 내야 한다. 주선 수수료는 대주단이 대출을 위한 사무를 진행하는 명목으로 걷는 수수료다. PF 대출금의 통상 1.5~2%에 이른다. 대출 만기 연장시에는 3% 내외의 '대출만기 연장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이들 4개 수수료 외에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시행사 몫이다. △자문 수수료 △취급 수수료 △약정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대리금융기관 수수료 △총액 인수 수수료 △잔액인수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B시행사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도 문제지만 항목이 너무 많다. 브릿지론을 연장하면 절반 가량이 수수료로 나간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는 물론 상식을 벗어난 수수료는 과감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상가상으로 만기 연장이 2~3개월 단위로 이뤄지면서 이자 및 수수료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시행사 네오밸류가 추진하는 경기 오산시 아파트 프로젝트 브릿지론의 경우 올해 1월에 2개월 연장된 데 이어 3월에 다시 3개월 연장됐다. 연장기간이 짧아지면서 그만큼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늘어난 셈이다.
C시행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F의 빠른 정리를 주문하면서 연장기간도 2~3개월 단위로 짧아지고 있다"라며 "1년 연장시 한번 내면 되는 수수료를 2~3개월으로 쪼개 5~6번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연장조건으로 시행 지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PF 한번 연장하면 배꼽이 더 큰 경우가 허다하다"며 "일부 시행 및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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