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입증' 마약사범 치료·재활 맞춤형 프로그램, 15일부터 전국 확대
뉴스1
2024.04.15 10:04
수정 : 2024.04.15 10:04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참여자 개별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심리상담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제도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은 관련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때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로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총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활용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체계도 구축한다. 위원회는 최소 2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명 이상 전문가가 참여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보호제도(복지부)와 적극 연계한다.
이밖에 검찰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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