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페이스북 계정 만들어 접근…1500만원 가로챈 2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4.04.15 16:24
수정 : 2024.04.15 16:24기사원문
"장기간 다른 여성인 것처럼 기망"
[파이낸셜뉴스]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친구에게 접근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친구인 A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A씨에게 "친구가 시그니엘 호텔 무료 이용권이 생겼는데, 줄 수 있다고 한다"고 속인 뒤 가짜 계정을 소개했다. 이후 이 계정을 통해 A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았다.
이후 김씨는 가짜 계정을 통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비, 약값이 없다"며 약국 계좌번호를 보냈다. A씨는 4만원을 보냈지만 이 계좌번호는 김씨가 지내던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의 계좌였다.
김씨는 모텔비를 비롯해 선불폰 요금, 대출금 등을 A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한 번에 최소 8000원의 소액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다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비교적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뒤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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