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권 CCO에 "분쟁 신속 처리·예방 필요" 강조
파이낸셜뉴스
2024.04.16 15:00
수정 : 2024.04.16 15:00기사원문
유형별 집중 처리 체계로 전환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 관행 개선
'고객 신뢰' 보험사 근본 가치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보험권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금감원이 유형별 집중처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권 내에서도 보험 관련 분쟁 발생 비중이 높고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검토 및 관행개선을 요구하고 보험사에서도 CCO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협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6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분쟁의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한 보험권 CC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9개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이날 자리에 참석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민원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정 절차를 개선해 쟁점 중심의 검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유형은 서장이 직접 주재, 부서 내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부서장 주관 집중심리' 등 심층 심리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적·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관행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중요사항은 분쟁 처리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를 위해 유형별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정립해 담당자가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에서도 CCO 주도로 분쟁 유발 보상 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등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생보협회는 부당한 화해계약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과 세부 추진방향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분쟁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예를 들어 A 보험사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하는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 불편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자문 비중이 높은 도수치료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 치료를 대상으로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피보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 상세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수용도가 제고되고 분쟁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손보협회, 보험사가 공동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도 좋은 사례로 꼽았다. 백내장 등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의 입장차이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중심으로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회사가 단기적인 손익에 치우쳐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객 신뢰라는 보험사의 근본가치를 훼손하고 장기존속기반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보험사 CCO들이 분쟁해결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 대변에 더 큰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업계 참석자들은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금감원의 조정방향 및 분쟁유발 관행개선 요청에 적극 공감하며 "분쟁예방을 위한 타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금감원과 업계는 보험금 지급절차 개선·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등 분쟁감축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분쟁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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