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경쟁' 붙인 LH 감리입찰 심사위원…18일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2024.04.17 10:58
수정 : 2024.04.17 10:58기사원문
심사 대가로 금품 수수…경쟁업체 간 '뇌물 경쟁' 붙이기도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대학교수 B·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B씨는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 등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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