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달라" 동료시의원에 금품 제공, 성남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2024.04.17 15:09
수정 : 2024.04.17 15:09기사원문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금고형 이상 의원직 박탈 규정
[파이낸셜뉴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날 밝혔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장은 선거에서 실제로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적은 국민의힘이지만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을 제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와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고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으며 2심은 “반성한다”는 박 의장의 호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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