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 '무슬림 유튜버'에 땅 판 소유주 "계약 해지 요청"
파이낸셜뉴스
2024.04.19 06:45
수정 : 2024.04.19 06:45기사원문
다우드킴,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 밝혀 논란
땅주인 "부동산에 계약 해약하겠다고 전했다"
유튜버 '다우드킴'이 계약했다고 밝힌 인천 영종도 땅 부지의 원 소유주 A씨가 지난 18일 연합뉴스TV를 통해 '부동산 해약'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매체에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라며 "나중에 알아보니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글과 함께 토지 매매 계약서를 첨부했는데,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그러자 다우드킴은 지난 17일 JTBC에 "어차피 이동식 주택 같은 거 20~30평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콘텐츠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구상하고, 그 안에 작게 예배당 등을 만들 용도"라며 "대구처럼 주택가 안에 있다거나 이렇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외진 곳에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골랐다"라고 덧붙였다.
다우드킴은 "서로 종교를 존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관할 구청 등은 이슬람 사원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부지 용도상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상 종교집회장으로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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