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날 투표지 촬영해 SNS에 게시한 유권자…경찰 고발
뉴시스
2024.04.19 13:29
수정 : 2024.04.19 13:29기사원문
전북선관위, 김제경찰서에 고발 조치
[전북=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제22대 총선(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에 공개한 유권자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김제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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