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4.04.22 18:20
수정 : 2024.04.22 18:20기사원문
출산때 생계활동에 직접 타격
여성은 90일간 총 240만원
‘사각지대’ 배우자도 80만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책을 잇따라 선보인 가운데 올해는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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