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우수기관' 인증 받으면 금리 우대 등 혜택
파이낸셜뉴스
2024.04.23 14:18
수정 : 2024.04.23 14: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보다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가운데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인증·공표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제도다.
또 민간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유형도 광역형과 지역특화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아울러 우수 인증기관이 여신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고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할 때의 가점도 상향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인증 희망 기관은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결과가 발표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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