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 상환액 통지
2024.04.24 12:00
수정 : 2024.04.24 12: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4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지난해 기준 상환액을 통지했다.
대상은 지난해 소득이 1621만원(총급여 기준 2525만원)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자다.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한다.
의무상환액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1씩을 원천공제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의무상환액 전액을 5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절반씩 납부할 경우에는 5월말, 11월말까지 각각 하면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최대 4년 유예된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됐다. 등록금과 생활비(연간 최대 400만원)을 대출해 준 후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까지로 확대됐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