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의대교수, '사직 효력' 생겨 병원 떠날까

연합뉴스       2024.04.25 11:18   수정 : 2024.04.25 11:18기사원문
오늘 사직서 제출 시작 1달째…민법, "사직 한달 지나면 효력 발생" 상당수는 병원·대학본부에 제출하지 않은 듯…"공식 제출해야 효력 생겨" "민법 적용 안돼" 해석도… 정부 "아직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사직서 제출 의대교수, '사직 효력' 생겨 병원 떠날까

오늘 사직서 제출 시작 1달째…민법, "사직 한달 지나면 효력 발생"

상당수는 병원·대학본부에 제출하지 않은 듯…"공식 제출해야 효력 생겨"

"민법 적용 안돼" 해석도… 정부 "아직 수리 예정 사례 없어"

교수연구동 향하는 의대 교수 교수연구동 향하는 의대 교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 2024.4.24 nowweg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면서 법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였다.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보도자료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다. 의대 교수들이 줄을 서서 수거함에 사직서를 넣는 모습을 취재진에 공개한 경우도 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사직 효력 발생'이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이들이 실제로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날은 사직서 제출 시작부터 한 달이 되는 시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의 사직서가 효력이 생기려면 적어도 대학이나 병원에 사직서가 공식적으로 제출이 된 상태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의대 교수들이 대대적으로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표했지만, 대학 본부나 병원에 내지 않고 교수 비대위가 모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이 낸 사직서를 의대 학장이 보관하고 대학 본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

사직 행렬 사직 행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3.25 mon@yna.co.kr (끝)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사직서를 단순히 동료 교수에게 제출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정확하게 학교 측에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음에도 실제로 병원이나 대학본부에 접수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사직서 제출이 의대 증원 강행 추진 등에 대해 반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사직서를 병원이나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교수가 병원에 속하는지, 국립대나 사립대 소속인지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안팎 정현진 변호사는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있어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법률사무소 산맥 전선룡 대표변호사는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은 맞아 수사요청이 있거나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의원 면직이 제한될 수 있다"며 "다만 비록 국가와 교수의 공법상 거래관계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맞고 제한 사유가 없다면 의원면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과 병원·대학 사이의 계약 관계가 다양하다는 것도 변수다.

의대 교수 중에서는 민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

기자회견 마친 방재승 비대위원장 기자회견 마친 방재승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2024.4.24 nowwego@yna.co.kr (끝)


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얘기다.

의대 교수들이 얼마나 사직서를 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각 의대 비대위는 타 의대와의 위화감 문제 등을 고려해 얼마나 사직서를 냈는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모두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의대의 경우 소속 교수 1천475명 중 비대위 참여 교수는 400명 수준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가 전체의 10% 미만인 수백명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는 '사직서 수리 예정 사례는 0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직서 제출이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 사직'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공산도 작지 않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 수뇌부 4명은 다음 달 1일 사직을 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현실화 우려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현실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며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이 담긴 글이 게시돼 있다. 2024.4.23 d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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