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장서 딸 투표지 찢은 50대…경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4.04.26 15:10
수정 : 2024.04.26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투표지를 찢은 50대가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찢긴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또 투표와 개표에 관한 간섭·방해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지 훼손, 투표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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