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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장서 딸 투표지 찢은 50대…경찰 고발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6 15:10

수정 2024.04.26 15: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자료사진.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투표지를 찢은 50대가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투표일인 지난 10일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딸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라고 권했으나 딸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찢긴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또 투표와 개표에 관한 간섭·방해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지 훼손, 투표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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