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유예기간 180일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4.04.30 14:22
수정 : 2024.04.30 14:22기사원문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도 완화....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내달 1일부터 시행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 해당 기간만큼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첫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해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신청(규격추가 지정 포함) 시 신기술인증(NET)이나 신제품인증(NEP)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등급평가(T3이상)’는 전반적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품명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지정연장 요건 중 현행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술개발관련 사업 참여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자체 시행사업까지 확대해 인정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 교정, 관련 컨설팅 등일 경우는 제외한다.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기준과 협업체의 제조기업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난 2월 1일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 제조기업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을 업체의 실제 생산공정을 반영한 ‘제조공정표’로 대체한다.
또한 잦은 납품요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의 협업체 구성 시 제조기업 수를 1개사에서 최대 2개사까지 확대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