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책 마련한 파주시...시행규칙 제정
파이낸셜뉴스
2024.05.07 10:22
수정 : 2024.05.07 10: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도내 최초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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