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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책 마련한 파주시...시행규칙 제정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7 10:22

수정 2024.05.07 10:22

파주시 제공
파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도내 최초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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