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하철 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4.05.07 16:15
수정 : 2024.05.07 16:15기사원문
스티커 붙여 재물 손괴한 혐의
檢 "30여명이 이틀동안 복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삼각지역 직원들 30여명이 이틀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박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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