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60대 집유 선고에 검찰 항소
연합뉴스
2024.05.08 09:00
수정 : 2024.05.08 09:00기사원문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60대 집유 선고에 검찰 항소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 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