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처리 맘에 안들어" 1년에 무려 90통 '112 허위신고' 40대 구속
뉴스1
2024.05.08 09:12
수정 : 2024.05.08 09:12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경찰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를 일삼던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도주 중이던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외에도 1년 동안 90건 이상 상습적으로 신고했으며, 이미 허위신고로 2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평소 경찰의 신고 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지속적인 허위신고로 경찰은 신고업무, 순찰업무에 차질을 빚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또 오는 7월 3일부터틑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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