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기록 없이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법원 "보훈대상"

뉴스1       2024.05.09 11:05   수정 : 2024.05.09 11:05기사원문

제설차량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출장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운전직 공무원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인천보훈지청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운전직 공무원 A 씨(64·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재해 부상공무원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1997년 3월 10일부터 서울의 한 자치구 소속으로 근무한 운전공무원이다.

그는 2018년 11월 15일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기 위해 제설작업용 다목적차량 조수석에 탑승했고, 이날 경인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저산소성 뇌손상, 급성 신장손상, 사지마비 등 부상을 입었으며 계속해서 치료를 받다가 2020년 10월 30일 퇴직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 6월 7일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했다.

A 씨의 당일 오후 출장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공무로 인한 출장으로 보기 어렵고, 근무지에서 제일 가까운 정비소가 아닌 부천시 검사소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 씨는 "운전직 공무원은 상시 출장을 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으로 하루 4시간만 출장기록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단순히 출장명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목적차량 자동차종합검사 관련 지정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오후 시간에는 길이 막혀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해 부천시 검사소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출장처리 등 일부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직무수행 전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공무원도 예산 사정으로 4시간만 출장기록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A 씨가 가려고 한 자동차검사소는 (근접거리 검사소와 비교해) 10분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며 "당시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 10분 차이 만으로 직무수행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시 교통사고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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