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
뉴시스
2024.05.12 11:01
수정 : 2024.05.12 11:01기사원문
추가 신청업체도 신속하게 인증절차 진행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2월에 제정한 '수출 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에 따라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해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12일밝혔다.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다.
검역본부는 고시제정 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서를 발급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해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고 수출 상대국 요구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해서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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