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우정'…친구 음주운전 걸리자 "내가 운전했다"
파이낸셜뉴스
2024.05.14 14:35
수정 : 2024.05.14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고, 친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B씨는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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