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고 가속페달 밟은 70대 운전자.. 두개골 골절됐는데 형사처벌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24.05.21 06:53
수정 : 2024.05.21 09: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북 문경에서 한 70대 고령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17일 경북 문경시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8살 김모양이 등교하다 차에 치인 것.
차량과 충돌한 김양은 충격으로 보닛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데 차량은 멈추지 않고 속도를 더 내 70m를 더 간 뒤에야 멈춰 섰다.
해당 사고로 뇌출혈과 두개골, 다리가 부러진 김양은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양 아버지는 JTBC에 "(딸이) 눈도 못 뜨고 신음소리를 하고 입하고 코에서는 피가 철철 났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승용차 운전자는 70대 고령으로, 김양과 부딪힌 순간 멈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운전자는 사고 순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황당한 건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멈춰야 할 순간 가속하는 바람에 애초 뺑소니를 의심했지만 차에서 내려 돌아왔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