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편지·조화 보낸 60대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뉴시스
2024.05.23 10:52
수정 : 2024.05.23 10:52기사원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북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금액도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오랜 시간 성실히 재판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0년 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전달했다. 2015년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으로 반출했다.
2015년 경기도 등에서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하고,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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