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 재산분할"
파이낸셜뉴스
2024.05.30 18:40
수정 : 2024.05.30 18:40기사원문
法, 1심 뒤집고 "SK 주식도 대상"
노 관장 기여 인정…위자료 20억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각각 약 20배씩 상향된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상승이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종현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해 노 관장이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김 이사장이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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