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재산분할' 김시철 부장판사…과거 판결보니
뉴시스
2024.05.31 10:43
수정 : 2024.05.31 10:54기사원문
재산분할 1.3조·위자료 20억…역대 최고 김시철 부장, 과거 유책배우자 책임 강조 특유재산 관련해 진일보한 판단 내리기도 "노태우가 SK그룹 성장에 방패막이 역할"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가사2부는 지난해 6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보통 유책 배우자가 내는 위자료는 3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당시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에 대해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지속적으로 이뤄진 고의적인 유책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와의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현재까지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공개 활동을 지속하며 마치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면서 일부일처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 년 동안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기 때문에 원고의 고의적 장기간 유책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중단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해 부양의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특유재산과 관련해 여성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결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김 부장판사가 이끄는 가사2부는 지난해 11월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식 등 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유지 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역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현됐다. 재판부는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적·무형적 도움이 SK그룹 성장에 발판이 됐고, 나아가 SK가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성공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SK가 증권사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을 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 입장에서는 모험적이고도 위험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산 분할 판단 이유를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거쳐 1990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대전지법 홍성지원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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