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탄력받았는데… 특검 추진 부담스러운 공수처
파이낸셜뉴스
2024.06.02 18:47
수정 : 2024.06.02 18:47기사원문
야당 22대 국회서 특검법 강행
특검 권한 대폭 키워 법안 재발의
거부권 행사해도 재의결 가능해
수사 끝나도 통과 강행할 수도
공수처 'VIP 격노설' 구체화 속
김 사령관·박 전 단장 재소환 검토
■강화된 22대 채상병 특검법… 수사대상·야권 권한 확대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이 부결 처리돼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이다.
특검 임명 절차는 범야권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기존엔 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줬지만,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의 추천권을 명시했다. 수정안은 대통령이 야권의 추천 후보자를 받고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VIP 격노 물증', 통화내역 등… '윗선' 수사 불가피
한창 수사중인 공수처 입장에선 야당의 특검 추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 마무리 여부가 공수처의 실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 여부를 떠나 공수처의 수사가 대통령실 등 윗선을 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시점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도 구체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해병대 간부들과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해병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끝내더라도 특검이 강행될 가능성은 크다.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다시 한번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이탈 표가 8표만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해진다. 특검 강행의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에 어디까지가 개입됐고,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않겠나"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공수처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보다 촘촘히 구성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