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에 우울증…남편은 '정신병자' 취급
파이낸셜뉴스
2024.06.04 13:26
수정 : 2024.06.04 13: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독박 육아로 산후 우울증을 겪은 여성이 이혼 소송 시 양육권을 뺏길까 두렵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셋은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것 같아 낳지 않으려고 했다"며 "시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며 모른 척해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하다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이 복용하는 정신과 약을 발견하고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양육권을 뺏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며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자녀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며 "A씨가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잘 입증하면 큰 무리 없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소송 시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종 정신감정 촉탁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정신적 문제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아이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져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 이상 정신감정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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