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4.06.10 09:30
수정 : 2024.06.10 13:42기사원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녹지·도시외지역 500→300m
시지정문화유산 55개소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동춘묘역, 영신군 이이묘, 고인돌 주변 민원 해소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지정문화유산 보존지역을 300m로 축소하고 지정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의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했다.
인천시는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기존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300m로 완화했다.
이번 보존구역 거리 축소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으로 총 55개소의 시지정문화유산 중 34개소의 규제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또 시는 시지정문화유산 총 55개소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주변 개발정도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개소를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해당된다.
또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은 당초 면적 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 및 당초 면적 대비 51%를 감소시켰다.
중구·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55개 중 강화군은 총 24개소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하고 녹지 및 도시외지역으로 규제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지역이다. 그간 고인돌, 돈대 등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남은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에 대해 올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허용기준 조정안이 5월 24일 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고시하게 됐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민 삶과의 상생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