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동백역 등에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운영
뉴시스
2024.06.20 10:06
수정 : 2024.06.20 10:06기사원문
불법 광고물 난립 민원 다발 지역 특별 관리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 게시가 끊이지 않는 관내 9개 지역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구가 이번에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신수로 일대 소실마을 입구 남사거리~보쉬앞 사거리, 동백역·초당역 일대 교통섬, 신갈외식타운 일대 등 9곳이다.
특히 동백역 일원 교통섬 일원에 게시되는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구는 이달 초부터 이들 지역에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안내 문구를 넣은 현수막과 아크릴 재질의 안내판을 붙였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 단속에 나서 3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고 4개 업체가 게시한 현수막 89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규섭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게시되었을 때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며 "앞으로도 청정지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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