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이달까지 납부해야
뉴스1
2024.06.21 16:55
수정 : 2024.06.21 16:55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등 영업소가 진·출입로 설치 목적으로 행정 재산인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한다.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2020년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한편 영등포구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마쳤다.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건수는 1342건이다. 감면 정책으로 약 17억 원을 감면해 총 54억 28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 전용 가상 계좌 및 이택스 누리집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30일까지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가로경관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상이 되는 구민분들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감면으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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